법안 · 종료
5·18 허위 사실, 처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5.26 ~ 06.04
- 제출일
- 2026.05.2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모욕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제8조 개정으로 ‘5·18’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사회적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명예훼손’의 범위가 모호해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좋아지는 점
희생자·유가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허위·비방 행위를 억제해 사회적 조화와 안전에 기여한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역사적 진실의 보존을 촉진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체적 제도로 옮겨 공공성을 강화한다.
걱정되는 점
정의·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정의가 주관적이라 남용 우려가 있다.
법 집행에 필요한 인력·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판적 목소리가 억압될 위험이 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5ㆍ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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