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이제 확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욱지원센터 등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나.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학교 외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시켜 취업 제한 범위 확대. 2. 교육감·교육장이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 신속한 검증 가능. 3. 실효성 향상과 동시에 인력 공백 및 개인정보 보호 우려 발생.

장점

  • 아동학대 위험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더 광범위한 기관에 적용되어 예방 효과 상승
  • 교육감·교육장이 전력 조회 권한을 가짐으로써 학교 현장에 신속히 적용 가능
  • 기존 취업 제한 절차의 지연을 줄여 인력 공백 최소화
  • 특수교육·국제학교 등 현재 제외된 기관에서도 아동 보호 강화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과다 수집·활용 가능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위험
  • 추가 기관에 대한 조회 절차가 복잡해 행정적 부담 증가
  • 신속한 검증 과정에서 허위·오류 발생 시 인력 부족 초래 가능
  • 취업 제한 대상자에 대한 재입문 기회 제한으로 인권 침해 논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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