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제도, 중소기업은 혜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종배
심사 기간 2026.05.21 ~ 2026.05.30 D+3
제출일 2026.05.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

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

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납품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AI 요약

요약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가점과 재정 지원을 명시해 확대를 촉진한다. 가점은 대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과도하게 활용해 우선권을 장악할 위험이 있다. 우대 조치가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확대 적용돼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납품대금 연동 체결 비율이 상승해 공급망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다.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업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간 상생협력이 강화된다.
  •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다변화되고 경쟁력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가점 부여가 대기업 우선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적절하게 분배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 납품대금 연동 체결이 실제 실효를 거두지 못해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할 위험이 있다.
  • 법안이 기업 간 협력의 강제성을 높여 자율 협력 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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