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깎아 주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종배
심사 기간 2026.05.22 ~ 2026.05.31 D+2
제출일 2026.05.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

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

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어 연동약정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약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제안은 납품·하도급 결제 연동을 통해 조정 금액 15%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이 조치로 중소기업 협력 촉진과 현금흐름 개선을 기대하지만, 조정 과다 신고 시 세수 감소 위험이 있다. 또한 행정·검증 부하가 증가하며, 대기업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중소기업이 결제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협력 관계를 확대한다
  • 현금흐름 개선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비용을 낮춘다
  • 공제 혜택이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 적용되어 시장 균형을 촉진한다
  • 정책 시행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세수 감소 위험이 존재하며, 과도한 공제는 조세 기반을 약화시킨다
  • 행정·검증 업무 부담이 증가해 세무행정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 대기업이 공제액을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 조정 금액의 과다 신고를 통한 세액 공제 부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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