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미혼 여성, 난세포 보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5.21 ~ 05.30
제출일
2026.05.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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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법은 혼인 여부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지만, 이번 개정은 미혼 여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가임력 보전·저출생 대응을 목표로 한다. 지원 확대는 생식권 평등을 강화하고, 지방별 불평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지원은 의료비 부담과 윤리적 논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악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좋아지는 점

가임력 보전 지원 확대

미혼 여성의 생식권 평등 보장

지방 간 불평등 완화

저출생 대응 효과 가능성

걱정되는 점

의료비 부담 증가 가능성

생식세포 동결·보존의 윤리적 논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악용 가능성

불필요한 과거·미래 치료로 인한 의료 낭비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지원 대상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연령이 낮아 생식세포의 가임력이 높을 때에 생식세포를 동결ㆍ보존하였다가 향후 출산을 원할 때 이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의 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생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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