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금 사라지지 않는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상훈
심사 기간 2026.05.22 ~ 2026.05.31 D+2
제출일 2026.05.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불충전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

특히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은행의 예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적 체계 내에서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며 원권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4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선불충전금 소멸시효가 5년이라 사업자가 잔액을 유보해 원권리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본 개정안은 소멸된 선불금을 서민 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여, 원권리자가 언제든지 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출연된 금액은 공공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정부가 수익을 독점하거나 개인정보를 남용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소비자 보호 강화: 미사용 선불금이 소멸시효에 묶이지 않아 원권리자가 언제든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공 재원 확대: 휴면선불충전금이 서민 금융진흥원에 귀속돼 사회적 복지 자금으로 활용된다.
  • 일관된 규제 제공: 선불금에 대한 휴면계정 처리 기준이 명확해져 기업과 소비자 모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 시장 신뢰성 향상: 선불카드·이코노미 서비스 이용자가 잔액 손실에 대한 불안을 덜 느끼며 사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행정 부담 증가: 선불업자와 금융회사는 추가 자료 제출 및 출연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운영 비용이 상승한다.
  • 수익 배분 불투명: 휴면선불충전금이 공공 재원으로 귀속될 때, 실제로 얼마나 재분배되는지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 이슈: 원권리자 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 기업 인센티브 감소: 잔액을 유보하기 어려워져 선불업자들이 사전 잔액 관리를 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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