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투명 표시 의무화로 이용자 불만 감소를 목표로 한다. 충전사업자는 저속·고속 충전 시 1kWh당 요금과 설치업체·관리자 연락처를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성 강화는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이용자에게 요금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투명성을 강화한다.
불만과 분쟁을 감소시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전기차 충전 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걱정되는 점
사업자 운영비용이 증가해 충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
과태료 부과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설치업체·관리자 연락처 공개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규제 복잡성 증가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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