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신고자 보호법? 지금 도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5.14 ~ 05.28
- 제출일
- 2026.05.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n2. 보복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적용돼 신고자 안전이 증대된다.\n3. 그러나 과도한 보호가 부당 신고를 장려하거나 정상적 의견 표현을 억제할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아동학대 신고를 장려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보복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로 신고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
보복에 대한 가중 처벌은 가해자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교육현장 등 중소기관에서도 신고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걱정되는 점
보복 혐의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정당한 의견 제시가 억제될 수 있다.
신고자 보호 규정이 악용돼 허위 신고나 업무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중 처벌 규정이 기존 형법 해석과 충돌해 소송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중소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해 자원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안전망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 규정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고자 함.
또한, 조직 규모가 작아 신원 노출이 불가피한 중소 병원이나 교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행 규정들만으로는 신고 시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범죄 관련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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