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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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질량유량계 설치 및 기록 보관을 의무화.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5천만 원 벌금. 법 제정으로 면세유 불법 유통 방지와 신뢰도 향상을 목표.
장점
- • 연료 공급의 투명성과 정량성 확보
- • 공급량 분쟁이 감소해 거래 안정성 증대
- • 국내 선박 연료 산업의 국제 신뢰도 상승
- • 측정기기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자도 대응 가능
우려되는 점
- • 설치·유지비용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 가중
- • 감독·검증 절차 복잡해 행정 비용 증가
- • 데이터 유출·남용 가능성으로 개인정보 위험
- • 법규 위반 시 과도한 처벌이 중소업체에 불리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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