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단양 곡계굴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전투폭격기 등에 의한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약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67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진실규명을 한 바 있음.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희생자 결정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위원회 업무의 심의ㆍ의결을 완료하되, 이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아.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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