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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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에는 데이터센터만 가동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는 대기 상태로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장애 발생 시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를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국민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ㆍ구축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4조).
AI 요약
요약
1. 데이터센터를 2개 이상 구축해 재해 시 즉시 전환 가능하도록 변경. 2. 행정기관이 재해복구센터를 운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3. 데이터 중복 저장으로 보안 위험 및 부작용 가능성 존재.
장점
- • 재해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전환 가능해 서비스 연속성 보장
- • 데이터 중복 저장으로 데이터 손실 방지
- • 분산형 관리로 장애 복구 효율 향상
- •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우려되는 점
- • 재해복구센터 운영 비용 증가로 예산 압박
- • 데이터센터 이중화로 보안 위험 및 관리 복잡성 상승
- • 자동 전환 미흡 시 서비스 중단 가능성
- • 권한 및 책임 구분이 모호해 운영 혼란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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