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금 영수증, 이제 편리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훈기
심사 기간 2026.05.19 ~ 2026.05.28 D+5
제출일 2026.05.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는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후원인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인이 후원회의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적사항 미확보로 후원인이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AI 요약

요약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시, 금융기관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던 사례가 줄어들며,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후원인의 주소·생년월일 제공으로 영수증 발급이 신속해진다.
  •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아 재정적 부담이 감소한다.
  • 후원회와 후원인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든다.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주소·생년월일)의 수집·보관이 강화되어 데이터 유출 위험이 증가한다.
  • 스팸·보이스피싱 같은 악성 행위자가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 법적 보호가 미비할 경우, 민감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될 우려가 있다.
  • 후원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차별·타깃팅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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