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산 김 브랜드, 지켜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삼석
심사 기간 2026.05.18 ~ 2026.06.01 D+1
제출일 2026.05.1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종의 김 원료를 제외한 불법 종자로 생산된 중국산 단김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 및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수산 종자 유통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원료 검사에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수산종자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2조 및 제41조).

AI 요약

요약

1. 중국산 단김 불법 생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종자 시료 수거·검사를 의무화한다. 2. 검사 시료를 거부·방해하거나 허위 제공 시 영업 정지·처벌이 강화된다. 3. 법이 강화되면서 식품안전은 높아질 수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산업경쟁력 저하 위험이 있다.

장점

  • 불법 종자 유통 방지로 국내 김 산업 생태계 안정화
  • 식품안전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상승
  • 검사 절차 명확화로 법 집행 효율성 향상
  • 법령 개정으로 국제 무역 기준 충족 가능

우려되는 점

  • 생산자·판매자에게 과도한 행정비용과 절차 부담 초래
  • 불법 종자 탐지 어려움으로 검사의 한계 존재
  • 규제 과다 시 산업 경영자의 이익 압박 및 시장 축소
  • 검사 절차 미비 시 법집행의 불공정성 발생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