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신청 안해도 급여!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수진
심사 기간 2026.05.19 ~ 2026.05.28 D+5
제출일 2026.05.1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

AI 요약

요약

사회보장수급권이 신청주의에서 직권주의로 확대되어,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신청 절차 미비로 인한 혜택 기피를 완화한다. 그러나 직권주의 확대가 부정적 판단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발생 위험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장점

  •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취약계층이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 직권 지급으로 급여 지연이 최소화되어 위기 대응력이 향상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설계·시행할 수 있다.
  • 국가·지방정부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행정 투명성이 증대된다.

우려되는 점

  • 직권이 남용될 경우 부당한 급여 지급이나 차별적 판단이 발생할 수 있다.
  •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증가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직권과 신청주의 병행으로 절차가 복잡해져 행정 업무량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 급여 지급 결정이 중앙집중화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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