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없이 수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수진
심사 기간 2026.05.19 ~ 2026.05.28 D+5
제출일 2026.05.1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AI 요약

요약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를 직권주의와 병행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이로써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누락되는 상황을 완화한다. 그러나 직권 적용 시 개인정보 유출·부당 판단 위험이 있다.

장점

  • 수급 대상자 실효적 보호 강화
  • 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
  • 사회보장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험대응역량 강화

우려되는 점

  • 정책적 판단에 따른 수급권자 결정 오류 가능성
  • 개인정보 수집·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
  • 행정 부담 증가 및 비용 상승
  • 직권 적용에 따른 차별·부당 대우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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