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과 동시에 수당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수진
심사 기간 2026.05.19 ~ 2026.05.28 D+5
제출일 2026.05.1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 삭제(안 제6조 삭제) 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규정,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대상을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서 ‘보호자등’으로 규정(안 제9조)하고, 지급 시기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에서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규정(안 제10조).

AI 요약

요약

① 자동 평가로 신청 절차를 폐지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즉시 수당을 제공한다. ② 데이터 수집·조사를 강화해 부정 정보를 제출할 경우 수당을 거부·정지할 수 있다. ③ 편의성 증대와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권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점

  • 신청 절차가 사라져 이용이 간편해진다.
  • 출생 시부터 바로 지급해 현금 유동성을 높인다.
  • 기존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신청 심사 비용이 절감돼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수집·조사 강화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는다.
  • 관계자에 의해 부당한 수당 거부·정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 수집된 자료가 의도치 않은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 자격 판단 오류가 발생해 잘못된 지급 또는 부당한 차단이 일어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