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만남보조금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수진
심사 기간 2026.05.19 ~ 2026.05.28 D+5
제출일 2026.05.1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AI 요약

요약

정부가 출생아동 보호자에게 200만원 첫만남 보조금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규정 변경.\n정보 제공·자료 제출·결정·통지 절차를 명문화해 절차 투명성을 높인다.\n그러나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와 결정 지연이 가정에 행정적 부담을 늘리고, 부당한 배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장점

  •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동양육 비용이 200만원 즉시 지원돼 가정의 재정 압박이 완화된다.
  • 보호자 정의가 명확해져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모든 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정보 제공·자료 제출·결정·통지 절차가 구체화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가 강화된다.
  • 이전 신청자에 대한 사전 조치가 마련돼 기존 신청자는 불이익 없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서류 제출·승인 절차가 복잡해져 가정에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지급 결정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한다.
  • 개인정보 요구로 인한 보안·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
  • 비공개 결정·통지 방식을 통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회피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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