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유럽 주요국은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단순히 개인적 취미를 넘어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독서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아기부터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문해력 문제와 함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 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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