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건강 격차, 이제는 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5.19 ~ 05.28
- 제출일
- 2026.05.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업과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제19조3·4를 새로 신설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건강격차 데이터를 조사·공표하도록 정하고, 정책·계획 시 종합적 영향평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행정비용 증가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좋아지는 점
공식 데이터 제공으로 건강격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정책 수립 시 신체·정신·사회·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건강취약계층(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의 시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정책 실행 전 평가가 의무화돼 부정확한 결정이 줄어든다.
걱정되는 점
정책·계획에 따른 추가 행정·조사 비용이 부담된다.
데이터 수집·공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과도한 평가 절차가 정책 시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적·지역적 이익에 의해 평가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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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