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 격차, 이제는 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정태호
심사 기간 2026.05.19 ~ 2026.05.28 D+5
제출일 2026.05.1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업과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제19조3·4를 새로 신설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건강격차 데이터를 조사·공표하도록 정하고, 정책·계획 시 종합적 영향평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행정비용 증가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점

  • 공식 데이터 제공으로 건강격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정책 수립 시 신체·정신·사회·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 건강취약계층(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의 시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 정책 실행 전 평가가 의무화돼 부정확한 결정이 줄어든다.

우려되는 점

  • 정책·계획에 따른 추가 행정·조사 비용이 부담된다.
  • 데이터 수집·공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 과도한 평가 절차가 정책 시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 정치적·지역적 이익에 의해 평가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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