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스튜디오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박해철
심사 기간 2026.05.18 ~ 2026.05.27 D+6
제출일 2026.05.1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법이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해서,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0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교육환경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 시설을 확장 규제한다. 새로운 항목은 노출·선정적 방송 및 매체 제작 시설을 금지하며, 지자체는 긴급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남용 가능성 및 합법적 사업이 부당히 차단될 위험이 있다.

장점

  •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강화한다.
  •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효성을 높인다.
  • 지자체의 긴급 조치권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구체적 기준 부족으로 주관적 해석과 과도한 집행 위험이 있다.
  • 자유로운 사업·언론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 지자체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행정 부작용이 우려된다.
  •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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