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정성국
심사 기간 2026.05.18 ~ 2026.05.27 D+6
제출일 2026.05.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이하 “국제학교 등”이라 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임.

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기본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처럼 국제학교 등을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구축하고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현행 법에 없는 학교에 대한 예방·대책 의무가 부여돼 보호가 강화됩니다. 사각지대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행정·예산 부담 및 운영자율 침해 우려가 존재합니다.

장점

  • 모든 학교가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교육 환경이 공평해집니다.
  • 국제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어 국제적 교육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학교폭력 신고·대책 실행이 체계화됩니다.
  • 국가 차원의 교육안전 관리가 일관성 있게 수행됩니다.

우려되는 점

  • 학교별 운영자율이 제한되면서 자율적 방침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행정·예산 부담이 증가해 일부 학교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제한 사안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처분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외국교육기관 제외 사안이 해석 차이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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