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전종덕
심사 기간 2026.05.18 ~ 2026.06.01 D+1
제출일 2026.05.14

법안 설명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의 증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증진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에너지전력망지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공공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생태계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거둔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 추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ㆍ육성은 재생에너지 생산ㆍ소비가 연계될 수 있는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확대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노동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등의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수행능력,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재생에너지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공공사업시행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공급 등을 위하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29조).

자.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ㆍ지원 및 이익 환원ㆍ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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