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지 이용 제한, 환경오염, 지역 발전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반환공여구역은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등 현행 법령하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부처간 조정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ㆍ장기 개발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ㆍ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설치,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ㆍ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부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청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설립함(안 제27조).
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바.
반환공여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함(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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