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형법 제136조의 일본식 한자어 '阻止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교정해 일반 국민이 법조문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개정은 법률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용어 변경만으로 실제 행정 실무에 큰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법조문 단순화가 권력 남용이나 해석의 폭을 넓힐 여지를 남기는 잠재적 위험을 감수한다.
좋아지는 점
일반 국민의 법률 이해도가 상승해 법정 참여 의지가 향상된다.
법조문의 혼란을 줄여 공무원과 시민 간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법령 제정·개정 과정에서 언어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정책·법령 문서 작성 시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한다.
걱정되는 점
용어 변경이 실제 행정 집행에 있어 해석의 폭을 넓혀 권력 남용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식 한자어 교정이 법조문 전체 개정의 동기를 제공해 무의미한 개정 연쇄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 결정 시 언어 중심 논의가 정치적 편향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국제적인 법률 협정에서 기존 용어와의 불일치가 발생해 해석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법 조문은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법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표기되어야 하나,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례로 현행법 제136조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지’는 ‘막힐 조(阻)’자에 ‘그칠 지(止)’자로 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인 ‘막을 저(沮)’자에 ‘그칠 지(止)’자인 ‘저지’의 잘못된 표현으로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6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