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주택 공급 급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5.18 ~ 05.27
제출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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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 용적률 제한으로 정비사업이 비수익화돼 주택공급 지연. 개정은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법적 상한용적률 130%까지 허용해 정비사업 활성화. 하지만 과도한 용적률은 부동산 투기, 인프라 과부하, 도시 기능 왜곡 위험을 내포한다.

좋아지는 점

정비사업의 경제성 향상으로 주택 공급 가속화

과밀 억제권역에서도 재개발 가능해 주거 환경 개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균형된 개발 관리

공사비 상승에 대응해 건축 단가 절감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역 격차 심화

도심 인프라(교통, 공원 등) 과부하 가능성

용적률 확대로 인한 건축물 밀집이 도시 미관과 공공 안전에 악영향

과도한 개발이 역사·문화 유산 파괴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

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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