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행 용적률 제한으로 정비사업이 비수익화돼 주택공급 지연. 개정은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법적 상한용적률 130%까지 허용해 정비사업 활성화. 하지만 과도한 용적률은 부동산 투기, 인프라 과부하, 도시 기능 왜곡 위험을 내포한다.
좋아지는 점
정비사업의 경제성 향상으로 주택 공급 가속화
과밀 억제권역에서도 재개발 가능해 주거 환경 개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균형된 개발 관리
공사비 상승에 대응해 건축 단가 절감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역 격차 심화
도심 인프라(교통, 공원 등) 과부하 가능성
용적률 확대로 인한 건축물 밀집이 도시 미관과 공공 안전에 악영향
과도한 개발이 역사·문화 유산 파괴 위험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
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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