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주거안정, 어디까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5.18 ~ 05.27
제출일
2026.05.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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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지역별 주택청약 실적을 반영해 기금 배분을 형평성 있게 개선한다. 긴급 주거 지원 특례를 신설해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 의존도 높아 투명성 부족과 절차 지연 가능성, 그리고 지역 실적 왜곡 시 부당 배분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지역별 납입실적 반영으로 대도시 비중이 낮아지며 균형 발전 촉진.

긴급 주거 지원 특례가 임대보증금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실적 반영 의무화로 관리 투명성 향상.

주택청약 종합저축 참여 인센티브 강화로 주거시장 활성화 가능.

걱정되는 점

대통령령 의결 절차가 복잡해 기금 사용이 지연될 가능성.

지역 실적 반영 기준이 주관적으로 설정될 경우 부당한 기금 배분 위험.

특례 사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부적절한 기금 운용 가능성.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강화가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정 활용 우려.

법안 설명 · 원문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전국 2,7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나, 기금의 운용ㆍ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납입실적이 기금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상응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7항?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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