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 장학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정희용
심사 기간 2026.05.19 ~ 2026.05.28 D+32
제출일 2026.05.1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여야 하고,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 헌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제도화하고,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며, 후손 장학금과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정비한다. 우호 증진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삼으며, 장학금 대상이 손자녀에 국한된다. 제정으로 인한 행정비용 상승과 혜택이 부정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리며 국민적 기억을 강화한다
  • 후손에 대한 장학금 제공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디지털 콘텐츠 개발로 교육 자료를 현대화한다
  • 외교적으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

우려되는 점

  • 장학금 수혜대상은 손자녀에 한정되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행정비용 상승으로 다른 사회복지 예산이 압박될 가능성이 있다
  •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자금과 인력이 집중돼 다른 문화 프로젝트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
  • 우호 증진 목적이 외교적 이익을 위한 이미지 제고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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