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공개, 투명해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범계
심사 기간 2026.05.18 ~ 2026.05.27 D+6
제출일 2026.05.1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입주민의 감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법적 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음.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ㆍ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에게 별도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여야 하다 보니 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관리비는 입주민의 재산권 및 경제적 여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로 법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25조의2 및 제52조의2).

AI 요약

요약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입주민은 언제든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분쟁은 60일 이내 조정위원회가 해결한다. 하지만 공개 데이터가 악용될 가능성이나 관리인 업무 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장점

  •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높아진다
  • 입주민이 비용 구조를 쉽게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므로 갈등이 감소한다
  • 경영진의 재정 운영이 점검 대상이 되어 책임감이 증대된다

우려되는 점

  • 관리인 및 관리사무소의 업무량이 늘어나 관리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공개된 금액이 개인정보와 연결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 잘못된 해석이나 불완전한 데이터가 오해를 일으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가 6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는 압박이 있어 절차적 공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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