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역병 복무기간을 육군 1년6개월, 해군·해병 1년8개월, 공군 1년9개월로 단축한다.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고, 연장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예외 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인력 확보 유연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사회 진출 속도 향상
재량권 제거로 정치적 개입 최소화
국민 간 공정성 강화
걱정되는 점
인력 확보 유연성 감소 및 비상 시 대응 속도 저하
행정 절차 복잡화로 인한 부서간 협업 지연
예외 사안에서 승인을 필요로 하여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연 가능
과도한 연장 제한이 군 조직의 장기 계획에 부정적 영향
현행법은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로 각각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재량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핵심적 의무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적 ‘단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복무기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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