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감시 강화, 결과도 무조건 기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권향엽
심사 기간 2026.05.20 ~ 2026.05.29 D+4
제출일 2026.05.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ㆍ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상ㆍ하원 상임위원회는 매 의회(2년 주기) 종료 시점마다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위원회 활동보고서(Committee Activity Reports)'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반면,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의 전반기ㆍ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상임위원회가 2년마다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국정감사 결과가 비채택돼도 기록을 남긴다. 2.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부의 시정요구 이행을 명확히 한다. 3. 그러나 보고서 작성 부담과 정치적 압력 가능성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장점

  • 투명성 및 책임감 강화로 국정감사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한다.
  • 국민 알 권리가 공식 기록에 의해 보장돼 공공감시가 활성화된다.
  • 행정·법원·국회 간 상호 감시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보고서 작성·검토에 소요되는 인력·예산이 증가해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
  • 상임위원회의 활동범위가 넓어 보고서 내용이 과다하거나 중복될 위험이 있다.
  •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보고서 내용이 편향되거나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더라도 실제 시정 조치가 미흡할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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