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시권 강화! 정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권향엽
심사 기간 2026.05.20 ~ 2026.05.29 D+4
제출일 2026.05.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AI 요약

요약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시정이 미흡한 실정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점검 권한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국회 간 갈등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점검해 정당성 강화
  • 국정감사 결과가 채택되지 않아도 후속조치 검증 가능
  • 정부·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감 유도
  • 국회가 감시권을 확장해 민주적 감시 기능 강화

우려되는 점

  • 정부와 국회 간 권력분립 원칙 위배 가능성
  • 과도한 점검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법안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
  •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부담 및 자원 소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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