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희생자국유재산감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문대림
심사 기간 2026.05.21 ~ 2026.05.30 D+3
제출일 2026.05.1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와 함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바, 해당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평화ㆍ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제주 4.3 희생자·유족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마련한다. 2.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항목 223을 신설한다. 3. 특례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획·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이다.

장점

  • 희생자·유족의 복리 증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 공공자산 활용이 유연해져 지역사회 회복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리돼 실질적 시행이 용이해진다.
  • 특례 적용기간이 명시돼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우려되는 점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가 확대되면 예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 특례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부당하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특례 대상이 제주 4.3 사건에 국한돼 다른 사안에 대한 재정 지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 특례 적용 종료 시점이 지정되어 종료 이후 재정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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