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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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임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대표자 역시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특히 기관 운영, 인력 관리, 사업 계약과 같은 핵심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겪고 있어 출퇴근ㆍ의사소통ㆍ문서작성 등에서 직무지원이 더욱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원활한 직업 생활을 위해 직무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사업주’라는 지위와 달리 경제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음.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
8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483.
4만 원 대비 63.
3% 낮으며 보조기기, 의료비 등 매달 약 17만원 수준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의2제1호).
AI 요약
요약
현행 법은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직무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 직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장한다. 이로 인한 혜택 확대와 동시에 재정·행정 부담, 부당 이용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하다.
장점
- • 비영리 기관 대표자 등 중증장애인 사업주에게 직무지원인 제공으로 업무 수행이 용이해진다.
- • 대표자들의 자립과 조직 운영이 강화되어 장애인 비영리 활동이 활발해진다.
- • 이름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해 서비스 인식이 명확해지고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 • 정부의 장애인 고용 및 재활 지원 정책이 보다 포괄적이 되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우려되는 점
- • 직무지원인 자격 및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해 부당 이용 위험이 있다.
- • 비영리 기관 대표자에 대한 지원이 과다하게 집행되면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제도 사각지대 보완이 목표이지만, 실제 업무 역량이 부족한 대표자에게 과도한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
- • 정책 변화에 따른 행정·관료적 과도한 절차가 서비스 제공 속도를 늦출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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