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3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위반건축물은 생활 편의 확보를 위한 공간 확장 등 현실적인 주거 수요와 건축 기준 간 괴리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위반 상태가 장기간 존치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그 결과 기존 건축주의 불법행위 책임이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함(안 제3조).

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마.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사용승인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사.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 법을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함(안 제9조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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