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장이 부정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새로운 제31조의2(6)항은 통보 절차를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및 지급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다. 이는 국고보조금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지만,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부정수급 방지·공정성 강화
조기 통보로 신속한 시정·제재 가능
투명성·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공공기관 간 협업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공공기관 장의 행정 업무 증가·부담 가중
부정 사실 미확인 시 오해·오통보 가능성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과도한 통보·중요 사업 차질
대통령령 제정 지연·세부 기준 미정으로 혼란 초래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분 권한을 가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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