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 최저임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종득
심사 기간 2026.05.04 ~ 2026.05.13 D+47
제출일 2026.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AI 요약

요약

예비군 부대의 훈련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예비군 대원의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정당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방위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급여가 최소 기준만 충족해 실질적 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예비군 대원 보상 개선
  • 군대 참여 동기 부여
  • 최저임금 기준 적용으로 공정성 확보
  • 장기적 인력 확보에 기여

우려되는 점

  • 국방 예산 압박
  • 지급액 상승으로 부대 운영 비용 증가
  • 최저임금 기준이 부적절한 경우 과도한 부담
  • 관리·행정 복잡성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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