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7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단서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 연도 고용 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 연도 고용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안 제5조제2항).
다.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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