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직 권리, 다시 살아났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문진석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병역의 복무,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ㆍ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ㆍ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ㆍ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사립교원 휴직·휴가 권리를 보호한다. 임용권자에 의한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관할청이 시정·제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규정 위반 시 과태료와 재정지원 배제 등 제재가 가중될 위험이 있다.

장점

  • 교원의 권리 보장
  • 부당한 휴직 제한 방지
  • 관할청의 신속한 시정 명령 가능
  • 법적 명확성으로 학교 운영 투명성 향상

우려되는 점

  • 과태료 부과가 과도해질 우려
  • 재정지원 배제 조치가 학교 재정에 악영향
  • 관할청의 권한 남용 가능성
  • 학교·교원 간 갈등 고조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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