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도 사기 먹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구자근
심사 기간 2026.05.04 ~ 2026.05.13 D+47
제출일 2026.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은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을 피해자산에 포함시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를 도입해 수표를 포함한 자산을 신속히 회수·보호한다. 그러나 부당 청구에 따른 지급정지 남용 가능성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장점

  •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사기 피해 회복을 빠르게 한다
  • 금융회사의 신속 대응을 의무화한다
  •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분쟁을 줄인다

우려되는 점

  • 지급정지 절차가 악용될 위험이 있다
  • 소지인의 정상 거래가 불편해질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운영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사기 수법 변화에 따라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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