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그 평가의 주기나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AI 요약
요약
법안은 재난 관리체계의 연간 평가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로써 평가의 객관성 및 실행력을 높여 재난 대비를 강화하려 한다. 그러나 평가 결과의 공개와 경영실적 반영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평가 주기와 공개가 명확해져 재난 대비 의식이 강화된다.
-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에 반영되어 책임감이 증대된다.
- • 연간 평가를 통해 현행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 • 투명한 공개는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증진한다.
우려되는 점
- • 평가 및 공개에 필요한 행정·자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 경영실적에 평가 결과가 반영되면 평소 재난 대비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 있다.
- • 평가 기준과 방법이 사정적으로 정해지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공개된 평가 결과가 악용될 경우 조직 내부 경쟁을 부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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