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헬기 조종사·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에서 13년(해군·공군 장교 졸업자 15년)으로 상향. 고도로 숙련된 항공 인력의 이탈을 방지해 국방력 강화 목표를 제시. 장기 복무가 개인의 경력·생활에 부정적 영향과 복지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숙련 헬기 조종사의 장기 보유로 국방 역량이 강화된다.
재교육·재훈련 비용이 절감돼 국방 예산 효율성이 향상된다.
인력 계획 수립·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조직 운영이 수월해진다.
전시·비상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이 확보된다.
걱정되는 점
개인의 복무 기간 연장으로 경력과 생활에 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
장기 복무에 대한 불만·퇴직률이 상승해 인력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장기간 복무가 군 내부의 인력 유연성과 진로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법적·인권적 논란 및 사회적 반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이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음.
이에 따라 회전익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핵심 전력으로서 조종사 양성에 장기간의 교육ㆍ훈련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인력이 가장 활발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시기에 민간 분야로 유출되는 등 전력 손실과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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