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경찰권, 비밀인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6.05.05 ~ 2026.05.14 D+46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AI 요약

요약

농지법 위반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확대한다.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수사에 포함한다. 권한 강화가 동시에 부당 행정·권력 남용 우려를 낳는다.

장점

  • 농지 관련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이 강화된다
  •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으로 불법 사용이 줄어든다
  • 공무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 농지 관리와 토지 제도 정비가 촉진된다

우려되는 점

  • 사법경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부당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 권한이 확대되면서 사법·검찰 간의 역할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 농지 소유자 및 주민의 사생활·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적·이익집단에 의해 권한이 편향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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