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안전은 위태롭나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이만희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2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동물원·수족관 관리법 개정안은 위반 시 벌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재벌금 규정이 추가되며, 법 집행이 강화된다. 법은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과도한 처벌 가능성 및 운영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장점

  • 위험 상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예방 효과 증대
  • 조치명령 이행을 강화해 동물 및 방문객 안전 보장
  • 법 집행이 간소화돼 관할기관 부담 경감
  • 산업 전반에 일관된 규제 적용으로 신뢰성 향상

우려되는 점

  • 벌금 상향으로 인해 중소 규모 운영자 재정 압박 증가
  •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즈니스 축소 및 일자리 감소 가능성
  • 법 집행 과정에서 불공정 판결 가능성
  • 예산 부족으로 인한 감시·정찰 인력 부족으로 오히려 안전성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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