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 등 농림ㆍ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감면조항들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조).
다.
자영어민이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조).
라.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마.
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4조).
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4조의3).
AI 요약
요약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업계의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한다. 2. 자경농민, 자영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대상이 포함된다. 3. 연장은 농업·어업의 안정성을 높이지만, 세수 손실 및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점
- • 농어업 종사자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어 경제적 안정을 돕는다.
- • 장기적인 세제 지원으로 농업·어업 투자와 고용 창출이 촉진된다.
- • 기존 감면 규정의 일시적 종료를 방지해 지역경제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 • 협동조합·농협지주회사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지속되어 물류·유통비용이 절감된다.
우려되는 점
- • 연장된 감면으로 인해 지방 재정 세수가 감소해 다른 공공서비스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 •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적합한 기업이 혜택을 누릴 위험이 있다.
- • 장기 규정으로 세제 유연성이 축소돼 경제·정책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 감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 규정의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어려워진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