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자전거 주차 금지, 안전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5.06 ~ 05.15
- 제출일
- 2026.04.3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자전거도로·횡단도에 주차 금지 영역 확대. 2. 보행자·자전거 운전자 안전 강화 목표. 3. 시행 시 차 주차 불편 및 혼란 가능성 제시.
좋아지는 점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다.
도로 혼잡 및 사고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주차·정차 규제가 명확해져 법 집행이 용이해진다.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걱정되는 점
차량 주차 공간이 부족해 생활 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 미비해 실제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운전자·보행자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전거 도로와 차량 도로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