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등의 조치 대상은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만 한정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비하여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권고 및 명령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등).

AI 요약

요약

소비자기본법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권고·명령 권한을 확대한다. 온라인 거래에서 결함이 있는 물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그러나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잘못된 조치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다.

장점

  •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
  • 판매자와 중개업자에게 불량품 리스크를 경고하여 시장 질서를 개선한다.
  •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법적 명확성을 높여 분쟁 해결 시간을 단축시킨다.

우려되는 점

  •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행정·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 잘못된 판단으로 정상 거래가 불필요하게 차단될 위험이 있다.
  • 규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자원 확보가 어려워 집행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 과도한 규제는 소상공인·신규 중개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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