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매장, 제품 삭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

AI 요약

요약

제품 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제품 정보 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외국 직구 제품에도 적용되어 온라인 상의 위험 제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삭제 권한은 과도한 검열이나 상업적 압박의 위험이 있다.

장점

  • 위험 제품을 신속히 제거해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다.
  •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 걸친 안전성 제고가 가능하다.
  • 외국 직구 제품까지 포함해 범위가 확대된다.
  • 법적 명확성 및 실행이 용이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삭제 권한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검열 우려가 있다.
  • 소규모 판매자에게 과도한 규제·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 법적 분쟁·행정심판이 증가해 행정 부담이 커진다.
  • 시장 투명성이 저하돼 소비자 신뢰가 감소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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