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방지,과연얼마나효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권향엽
심사 기간 2026.05.05 ~ 2026.05.14 D+46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전력으로 이미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전자장치가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등의 피해자보호 수단과 연동되지 않아 결국 스토킹 살인을 초래하였으므로,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ㆍ연장하고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확대하고, 총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잠정조치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2. 스토킹행위자가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병행하도록 의무화. 3.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청구권을 확보하고, 행정·법원 불이행 시 통지 의무가 강화되지만, 잠재적 과잉집행·형사소송 부담 증가 가능.

장점

  •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이 병행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 잠정조치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어 장기 스토킹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
  •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청구권이 확대돼 피해자 참여와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 최대 5년 제한을 두어 과도한 장기 제한을 방지한다.

우려되는 점

  • 잠정조치 집행에서 권력 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전자장치 부착 강제화가 사생활 침해 및 불필요한 감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절차적 복잡성 증가로 사법절차가 지연되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5년 제한이 스토커의 지속적 재범 방지에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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