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세금 면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승수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연안여객선용 석유류 공급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를 2031년까지 면제한다. 이로써 연안여객선업계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서비스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과세특례 연장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과 환경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점

  • 연안여객선업계의 비용 절감으로 서비스 유지가 가능해진다
  • 소규모 해운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다
  • 관광·물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 정책적 지원을 통한 해양 교통망이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과세특례 연장이 환경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특례가 비대칭적 혜택을 부여해 경쟁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 특례를 악용해 부가세 회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