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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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이른바 ‘사실상의 탈옥수’) 수가 2021년 기준 약 5,300명에서 2025년 기준 약 6,4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도피수법은 고도화됨에 반하여 기존의 검거 기법인 잠복ㆍ탐문만으로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임.
한편, 벌과금 발생금액은 2021년 기준 약 14조7,697억 원에서 2025년 기준 약 17조861억 원으로 약 2조3,164억 원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추적 수단의 부재 및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향상시키고 신속히 재산형을 집행하여 집행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1항).
나.
자유형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재와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2항).
다.
1,000만 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000만 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7조제6항).
AI 요약
요약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탈옥수 및 대규모 벌금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집행 효율을 제고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영장 제한 범위가 좁아져 검사의 임의 조사가 과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이 상승해 법 집행 신뢰도 향상
- • 고액 벌금·추징집행이 효율화돼 재정 회복 기대
- • 영장 체계화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절차적 안정성 확보
- • 검사·판사의 조정으로 집행비용 절감 가능
우려되는 점
- • 영장 청구 절차가 단순화되어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범죄자 재산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제한이 좁아져 사생활 침해 가능성
- • 집행 절차의 과도한 집중으로 소규모 범죄자에 대한 비례성 결여 위험
- • 법원 판사의 판단 부담 증가 및 판결 지연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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